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3조 (차량영상정보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영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차량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및 말소 등에 관한 사항3.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 접근통제 조치에 관한 사항4.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점검에 관한 사항5.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차량영상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7. 차량영상정보 보관 장소, 저장매체 보안대책 등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8. 차량영상정보의 출력·복사 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9. 차량영상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수립한 관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 1회 이상으로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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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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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