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9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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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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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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