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9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 단말기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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