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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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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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차량영상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영상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⑥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⑦유료도로관리권자는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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