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5조 (접근 권한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 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에게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차량영상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영상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운용하여야 한다.
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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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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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