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4조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6-11-04 · 시행 2016-11-04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