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4조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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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부서의 장을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부서의 장을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차량영상정보 보유, 열람, 제3자 제공, 파기 등 차량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리감독2. 차량영상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3. 차량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4. 차량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그 밖에 차량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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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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