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4조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부서의 장을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차량영상정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차량영상정보 보유, 열람, 제3자 제공, 파기 등 차량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계획의 수립과 관리감독2. 차량영상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3. 차량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4. 차량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그 밖에 차량영상정보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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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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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