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13조 (이행실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제3조 내지 제12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는 수립된 계획의 적정성과 이의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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