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