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7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가 차량영상인식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료도로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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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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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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