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영상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기준 제10조 (물리적 안전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2제2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차량영상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수립·시행하여야 할 관리계획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료도로관리권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차량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유료도로관리권자는 차량영상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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