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0조 (홈페이지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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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반기별로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전 직원과 외부 이용고객 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이메일 등)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반기별로 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하여 전 직원과 외부 이용고객 들을 대상으로 설문지(이메일 등)를 이용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와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도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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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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