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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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련 지침 제·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분임홈페이지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주기적인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련 지침 제·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분임홈페이지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주기적인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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