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이하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홈페이지 구축·운영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2. 홈페이지 구축·운영관련 지침 제·개정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운영실태 파악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분임홈페이지 구축관련 사전협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주기적인 백업관리 및 보안관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7. 기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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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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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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