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14조 (표준화)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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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2조 제1호 외에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의 공동 활용,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웹서비스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 제1호 외에 독립적으로 홈페이지를 추가 개발·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자료의 공동 활용,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웹서비스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정보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 시 표준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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