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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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항만물류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분임 홈페이지는 해당 과·소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항만물류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분임 홈페이지는 해당 과·소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 후 항만물류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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