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4조 (관리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 홈페이지 관리를 위해 항만물류과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며, 대표 홈페이지 및 분임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분임 홈페이지는 해당 과·소의 장이 따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해당 홈페이지의 자료등록 및 개선방안 강구 등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홈페이지 담당자(정책임자는 담당 사무관, 부책임자는 실무담당자)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정(담당자가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 후 항만물류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 홈페이지 담당자 지정/변경 통보서…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