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3조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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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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