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3조 (보안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비인가자의 주전산기 접근 및 전자적 침해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수시로 이를 점검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②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및 웹 취약성 점검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능을 개편하여야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기능을 개편하는 경우에는 웹 접근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보안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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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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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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