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2조 (게시물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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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의 복사 게재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건전한 홈페이지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입력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하여 공지 또는 회신하지 아니한다.1. 욕설·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2. 불건전하고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상업적인 목적이 분명한 경우5. 동일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6. 게시자가 자신이 입력한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한 경우7. 일반 이용자의 주관이 포함되지 않은 단순 언론기사 또는 타인의 콘텐츠의 복사 게재8. 「주민등록법」 등에 위배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연락처 등을 허위 기재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9. 기타 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표현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의하여 규정된 내용 이외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 그 사유와 게시물 사본을 3개월간 별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관리자 메뉴에 삭제내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처리한 사항을 문서로 기록·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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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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