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각과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최신자료로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담당자는 제출된 최신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수정조치 하여야 한다.
④홍보 팜플렛, 책자, 보도자료 등 인천청이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portincheon.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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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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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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