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9조 (홈페이지 운영 및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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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홈페이지 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담당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홈페이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운영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분기별로 각과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대하여 최신자료로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고, 홈페이지 담당자는 제출된 최신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수정조치 하여야 한다.
④홍보 팜플렛, 책자, 보도자료 등 인천청이 생산하는 모든 자료에는 홈페이지 주소(www.portincheon.go.kr)를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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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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