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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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이 규정은 인천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운영 및 관리하는 모든 홈페이지 등의 정보서비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인천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구축·운영 및 관리하는 모든 홈페이지 등의 정보서비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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