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 (모바일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바일서비스 이용자가 시간·장소의 제약 없이 필요한 조류신호·해양기상·항만운영정보·개인민원 등의 항만정보를 스마트폰 등을 통해 조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한다.
각과·소에서 별도로 모바일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는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안정적인 정보서비스를 위하여 항만물류과와 협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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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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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