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 (알림판 및 배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정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알림판 또는 배너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홈페이지 관리책임자에게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그 내용, 형식 및 업무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게재 및 삭제여부·우선순위·게재기간 등을 결정한다.
알림판 혹은 배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목적 이외에는 게시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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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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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