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8조 (홈페이지 운영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홈페이지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홈페이지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홈페이지 운영예산에 관한 사항3. 홈페이지 콘텐츠 개선·확대에 관한 사항4. 홈페이지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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