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 (개인정보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직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및「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각과·소 홈페이지 담당자는 각종 공지·공고 등을 게시판에 게재할 경우에는 미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보완한 후 게시하여야 한다.
④홈페이지 관리책임자는 문서공개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사전에 방지·모니터링을 위하여 직원교육 및 보안시스템 구축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양수산부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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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30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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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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