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6조 (홈페이지 담당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11-30훈령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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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홈페이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 콘텐츠의 신규자료 및 수정 등록 등 최신 현횅화 관리2. 홈페이지 게재 추진전 대외 공개됨에 따른 과,소장 사전승인3. 담당 게시물 주기적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관리책임자 지원 및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홈페이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담당 콘텐츠의 신규자료 및 수정 등록 등 최신 현횅화 관리2. 홈페이지 게재 추진전 대외 공개됨에 따른 과,소장 사전승인3. 담당 게시물 주기적 점검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4. 기타 관리책임자 지원 및 필요한 자료 요청시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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