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 운영규정 제25조 (외국어홈페이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하 “인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 대내·외 정보서비스 체계의 구축·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천청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를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책임자는 국외홍보 및 국제협력·교류를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외국어(영문, 일문, 중문)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항만물류과에서 총괄한다.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콘텐츠별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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