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0조 (출입증 발급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요비용을 징수한다.1. 인원 상시 출입증 : 6,000원/인2. 차량 상시 출입증 : 6,000원/대
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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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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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