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0조 (출입증 발급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상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경우 상시 출입증 발급 신청자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요비용을 징수한다.1. 인원 상시 출입증 : 6,000원/인2. 차량 상시 출입증 : 6,000원/대
②임시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증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임시출입증 발급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1항 각 호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