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8조 (상시 출입증 발급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이 발급하는 상시 출입증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산·진해항 내에 상주중인 업·단체의 임직원2. 마산·진해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해양항만 관련 단체와 업체의 임직원3. 관세·출입국 및 검역 관련기관(CIQ)의 소관 법령에 따라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한 업체의 임직원4. 기타 청장이 항만운영상 상시 출입증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원 및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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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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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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