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6조 (출입증 규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의 규격과 기재사항은 ‘항만출입규정’ 별표 1과 같다.
②제5조 및 제1항에 따라 발급한 출입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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