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5조 (서식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1-16고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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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 :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2.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2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3.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3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4.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4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5.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5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6.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 : 업무일지7.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7호 : 신원진술서(약식)8.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8호 : 신원진술서(외국인)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 :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2.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2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3.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3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4.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4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5.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5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6.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 : 업무일지7.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7호 : 신원진술서(약식)8.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8호 : 신원진술서(외국인)9. 별지 제1호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10. 별지 제2호 : 항만견학허가(신청)서11. 별지 제3호 : 항만견학허가대장10. 별지 제4호 : 사진촬영허가(신청)서11. 별지 제5호 : 사진촬영허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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