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5조 (서식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항만 또는 항만시설 출입자의 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거나 항만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상시 출입증 발급 수량, 임시출입자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1호 : 항만, 항만시설 출입업체(기관) 등록신청서2.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2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발급 신청서3.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3호 : 임시 출입인원·차량 기록부4.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4호 : 상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5.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5호 : 임시 출입증(인원, 차량) 수급대장6.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6호 : 업무일지7.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7호 : 신원진술서(약식)8. ‘항만출입규정’ 별지 제8호 : 신원진술서(외국인)9. 별지 제1호 : 항만내 위반행위 적발보고서10. 별지 제2호 : 항만견학허가(신청)서11. 별지 제3호 : 항만견학허가대장10. 별지 제4호 : 사진촬영허가(신청)서11. 별지 제5호 : 사진촬영허가대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16 시행된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