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운영세칙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에 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하는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세칙은 마산청에서 보안업무를 수행중인 항만 및 항만시설을 출입하고자 하는 인원과 차량(장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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