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4조 (홍보실적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각 부서(기관)가 해당 연도에 추진한 홍보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기간 및 평가결과 등을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7.3.23.>
③효율적인 홍보실적 평가를 위하여 각 부서(기관)에 대해 사전 협의와 실적 확인 및 이행여부 등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④각 부서(기관)는 홍보실적 평가에 필요한 자료(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근거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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