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상정책홍보협의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의한 주요정책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3.23.>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④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기상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홍보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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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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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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