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기상정책홍보협의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기상청에 기상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의한 주요정책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17.3.23.>2. 그 밖에 주요정책 홍보에 필요한 사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변인이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담당관, 예보정책과장, 관측정책과장, 기후정책과장,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지진화산정책과장이 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협의회 회의는 매년 1월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기상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홍보실무반(이하 "실무반"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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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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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