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6조 (홍보교육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기상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작성 방법 및 온라인 홍보 방법 교육 등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②각 부서(기관)의 장은 직원들의 홍보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관련 교육(사이버교육 포함)에 참여하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③대변인은 각 부서(기관)간 연계 홍보 활성화 및 홍보촉진을 위해 홍보우수사례 발굴·전파, 워크숍,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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