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의 기상정책홍보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7.3.23.>
②국립기상과학원장과 항공기상청장은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홍보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홍보업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을 경우에는 대변인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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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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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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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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