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5조 (홍보활동 표창)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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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변인은 각 부서(기관)의 홍보실적을 평가하여 홍보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변인은 각 부서(기관)의 홍보실적을 평가하여 홍보 우수부서를 선발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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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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