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브리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기관)의 장은 추진 중인 주요정책 내용을 인터뷰·언론 기고·브리핑 등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3.23.>
②각 부서(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을 브리핑하고자 할 때에는 대변인과 사전 협의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과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영상보도자료·도표·그림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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