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주요정책홍보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은 제외한다)에서 소관 정책홍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책홍보를 포괄하는 주요정책홍보계획을 매년 1월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각 부서(기관)의 장은 매년 12월까지 다음연도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를 종합·조정하여 제1항의 주요정책홍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제1항의 주요정책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7.3.23.>1. 해당 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 메시지2. 정책홍보 목적·대상·내용·추진일정·홍보매체3. 정책홍보 추진 예산4.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 등
대변인은 제2항에 따른 각 부서(기관)간 홍보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기관)에서 수립한 자체홍보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요정책홍보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부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7.3.23.>[제목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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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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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