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언론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 및 온라인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필요시 해당 부서(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부서(기관)의 장은 주요정책의 수립·시행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각 부서(기관)의 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변인은 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각 부서(기관)의 장은 언론 위기관리의 효과적 대응을 위하여 대변인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긴급회의를 소집하면 즉각 응해야 한다.<신설 2017.3.23.>
대변인은 언론보도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기상정책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 요청, 언론중재위 제소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17.3.23.>
대변인은 지진·지진해일·화산 및 대설·황사·태풍 등의 위험기상 발생예상 시 언론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위기관리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17.3.23.>[제목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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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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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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