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홍보물 제작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의 인쇄물·영상물 및 정책 광고물(이하 "홍보물"이라 한다)은 주요정책홍보계획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대변인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부서(기관)의 장에게 언론 기획보도 및 홍보물 제작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다.
대변인은 기상청의 주요행사, 회의 등을 영상으로 기록하고 홍보물로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7.3.23.>
기상청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영상취재 및 자료 요청 시 해당 부서(기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 및 인터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제목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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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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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