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홍보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국) 및 부서와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정책의 추진상황을 투명하고 상세하게 알려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각 부서(기관)의 장은 정책 입안 시부터 예상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획·사전·전략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각 부서(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여론동향을 대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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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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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