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 (뉴미디어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기상청 주요정책 등을 홍보하고, 언론의 오보 또는 왜곡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 홈페이지,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각 부서(기관)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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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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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