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언론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행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취재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언론의 취재활동에 대한 지원과 자료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기상청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은 대변인을 통해서 한다.2. 사실 확인 및 전문 기술정보 등은 해당 부서(기관)에서 한다.3. 인터뷰·언론 기고·브리핑 등은 대변인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한다.4. 언론의 자료 제공 요청 시 공식적 자료와 주요 이슈에 대한 언론대응 자료는 대변인실을 통하여 제공한다.<신설 2016.7.8.><개정 2017.3.23.>
업무 담당자가 개별적 취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즉시 대변인과 협의를 거친 후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개별적 취재는 특정 사안에 대한 사실 확인·의견 개진·인터뷰 및 기고 등을 포함한다. 단, 단순 사실 및 이미 알려진 사실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3.23.>[제목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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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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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