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실무반 구성·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반의 반장은 담당사무관이 되고, 반원은 부서(기관)의 홍보업무 담당자가 된다. 단, 대변인이 홍보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기관)의 홍보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실무반원은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홍보자료(동영상, 사진 등)를 제작하고, 주요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 발굴·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각 부서(기관)의 장은 홍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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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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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