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실무반 구성·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반의 반장은 담당사무관이 되고, 반원은 부서(기관)의 홍보업무 담당자가 된다. 단, 대변인이 홍보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부서(기관)의 홍보업무 담당자를 별도로 반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실무반원은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각종 홍보자료(동영상, 사진 등)를 제작하고, 주요정책과 연계한 새로운 아이템을 적극 발굴·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③각 부서(기관)의 장은 홍보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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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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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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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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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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