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부서(기관)에서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요정책 및 행사계획 등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홍보계획과 연계한 별도의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3.23.>
각 부서(기관)는 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대변인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대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해당 부서(기관)와 협의를 거쳐 홍보의 방향, 시기,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3.>
대변인은 주요정책을 홍보할 경우 언론, 정책포털사이트,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7.3.23.>[제목개정 2017.3.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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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3 시행된 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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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