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책홍보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언론인 기상강좌 및 정책탐방)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3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법」 제34조 및 「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에 따라 기상청 주요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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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상정보의 전달 및 보급을 위하여 기상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올바른 기상정보의 전달 및 보급을 위하여 기상과 관련된 전문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3.23.>
②대변인은 시의성 있는 주요정책 및 현장감 있는 기상업무에 대한 홍보를 위해 언론인을 대상으로 정책탐방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17.3.23.>[제목개정 201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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