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지원시설 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거나 엔지니어링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기관나.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다.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협회라. 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조합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설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3. 기타 엔지니어링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②영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용장비실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3. 엔지니어링 교육시설4. 기타 엔지니어링사업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③진흥시설 내에는 입주사업자를 위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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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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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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