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신청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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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엔지니어링기술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 신청대상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 및 별표 1의 세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2.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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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엔지니어링기술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 신청대상은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 및 별표 1의 세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일 것2. 표준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인력, 조직 및 업무수행 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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