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전문기관의 지정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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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자진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표준화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4.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자진하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표준화 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4. 제2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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