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요건 미달사유 발생 후 20일 이내에 보고시에는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진흥시설의 예비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기간 내에 진흥시설 지정의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비지정을 받은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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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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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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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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