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건축물 등의 전체 또는 일부를 법 제19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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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5-18 시행된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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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