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0조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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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엔지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엔지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보험요율산출기관과 공제조합 등은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와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 등에 실제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공제료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거절하거나 동 차액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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