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12조 (발주청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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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처리 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본 업무처리 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손해발생방지를 위하여 위험관리에 대한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2. 보험 또는 공제가입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할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의무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의 조사에 대한 협조와 이들로부터 위험도조사보고서(Risk Survey Report)가 제출된 경우에 그에 따른 적절한 위험방지 조치4. 보험 또는 공제사고 발생시 구체적인 사고경위 등을 지체없이 발주청에 통보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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