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제4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7-05-18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 요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2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 또는 공제"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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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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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토록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증서는 가입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평가, 영 제2조제1호의 견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제출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감리, 시험운전,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 같은 호 나목의 사업관리 및 영 제2조제2호의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와 같은 조 제3호의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제출
③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사업자(이하 "손해보험회사"라 한다)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통해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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